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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과세기간 즉,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와 지출을 할 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항복입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부터 적용되고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_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_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_ 인적공제 총정리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만 원 세액공제율 : 일반 15%, 난임 시술비 20% 만약에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3%인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가.. 2022. 12. 18.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포스팅 중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형태는 아니고 국가기관과 같은 인증된 단체, 기관에 한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궁금증 QnA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_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정당, 정치인,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을 말하며 본인지출분만 해당됩니다.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 2022. 12. 11.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궁금증 QnA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제공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인데요. 최근에 도입된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관련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궁금증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입니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각 공제 항목을 수정하시면 됩.. 2022. 11.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세 팁 국세청이 더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자료 제..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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