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더 많이 환급을 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알고 있지만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240만원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및 등록과정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해당연도 말인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 가능한 금액이 약간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00만원 이하는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
- 7,000만 원 이하는 연간 납부한 월세의 12%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최대 연 400만원 → 연 600만 원
- 개인형 IRP 최대 연 700만 원 →연 900만 원
노란 우산 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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